주요 변경 사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부족 보고와 과태료 상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제안 이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부족 사업장을 감독기관이 적기에 파악·관리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