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77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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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는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주요국들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생산기반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단계에 치우친 현행 세액공제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제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직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온쇼어링(On-shoring) 및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전략산업제품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생산ㆍ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내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액공제 수혜 이후 국내 생산기반을 이탈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 적용 후 5년 동안 국내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에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공제를 방지하되, 법 시행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3일 · 확인 2026년 10월 8일
전략산업제품 국내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전략산업제품을 일정 요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내국인은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전략산업제품을 수도권 밖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비용 세액공제율을 20%로 우대 적용한다.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뒤 5년 동안 국내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에 쓰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생산비용 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법 시행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취소하고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생산비용 세액공제에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국내 생산과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ㆍ판매 단계에 직접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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