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과세특례 일몰 2032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할 때, 그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지방 주택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