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모성보호 급여 전용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모성보호 급여의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모성보호 급여에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계정에 급격히 증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해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