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분양주택 매수청구권 행사 주택의 기업구조조정 리츠 자산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중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뒤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각하는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에 포함한다.
여기서 매수청구권은 민법상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안 이유
실수요자의 주택가격 하락 불안을 완화하고 미분양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건설사의 재무적 곤경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