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농협연합회 법적 근거 마련과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농협연합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농협연합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농협연합회가 교육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복합화ㆍ규모화에 대응해 지역농협 간 협업체계를 만들고 사업 효율성과 조합원 이익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