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 제한 완화와 법인 기부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제안 이유
지역 주민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기부하지 못하고 정보시스템 위탁기관 범위도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기부와 운영 위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