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집중호우 피해 우려 하천구간 실태조사와 홍수취약구간 관리
세부 변경 사항
하천관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홍수취약구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후변화로 과거 강수량 기록을 넘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관계기관 협조와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한계가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