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략산업 국내 생산·판매량 기준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공제액은 해당 품목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안 이유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판매 성과와 연계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