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 심사·재심사 결정 통지 시 불복 절차 안내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연금보험료, 급여 등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 통지와 관련해, 국민연금법에 통지 의무와 불복 절차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한다.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재결 통지와 관련한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직접 규정한다.
재심사 재결 통지를 받을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심사청구인과 재심사청구인이 결정이나 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수단과 제기기간을 충실히 안내받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