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폐지와 배우자 근무 회사 감사 제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상장법인 직원, 경리병과 장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적용되던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한다.
회계법인 사원이 감사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가 재무 관련 사무를 맡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불합리한 감사 제한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