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보조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때 인구구조,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해당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