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소득 기여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예술ㆍ체육요원이 납부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되어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경제 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다른 복무 형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