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18민주유공자 등록 심의 의무화와 명단 매년 공고
세부 변경 사항
국가보훈부장관이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한다.
제안 이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 절차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중심으로 정비하고 명단 공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