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74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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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14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각각 유지한 채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급 간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교육 생태계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거점으로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또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나의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하고 연속적인 학교 체제로서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지역 교육 회복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종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학교의 병설, 무상교육ㆍ의무교육, 취학의무, 교직원의 구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회계의 설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과 및 학점제 등이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48조까지). 다. 초등학교ㆍ중등학교ㆍ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등에 관한 사항이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 확인 2026년 10월 8일
초중학교·중고등학교의 독립 학교 유형 신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학교의 종류에 새로 포함한다.
학교의 병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취학의무, 교직원 구분,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 학과와 학점제에 관한 규정이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도록 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또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체제를 마련해 지역 교육 회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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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4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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