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찰공무원·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수사범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 관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관할에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와 관련해 범한 범죄를 포함한다.
수사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사건 이첩을 요청할 때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사권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