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거래기록·소비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이나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해 거래기록 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고객 정보 접근의 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