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와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자격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도 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단속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이 포함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안 이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해 보건의료의 질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