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래 사료원료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동물유래 사료원료에서 병원체가 검출되면 즉시 격리·회수·폐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검사와 관리, 이력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와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한다.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는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체 오염 사료나 관련 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