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타 기관 세포은행 인체세포 활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세포처리시설이 직접 채취·처리한 인체세포뿐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등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인체세포등을 타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면서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제안 이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의 세포은행에서 제공받은 인체세포를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 인체세포 수급 경로를 넓히고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