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용지 재구조화 때 생활물류시설 우선 확보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소유 공공용지를 공간재구조화할 때 생활물류서비스 수요 유발을 고려해 복합화와 입체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공공용지 재구조화 과정에서 생활물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촉진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생활물류 수요가 늘었지만 도심 생활물류시설 공급이 부족해지고 물류 노동자의 이동거리와 노동강도가 커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