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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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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20
[22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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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단계적 강화 - 의안 2221720
국회
22대
의안
2221720
기존 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단계적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7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일
기존 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단계적 강화
AI 요약
[22217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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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발의
2026.10.01
위원회 회부
2026.10.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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