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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처리 과정 - 의안 22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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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718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일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
AI 요약
[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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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718
[2221718]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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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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