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조치 이행기한 통지와 반복 침해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보호자 등에게 조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한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행 기한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장은 그 보호자 등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