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도서지역·급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학교급식 등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 근로자·학생 복지, 연안교통의 공공성을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