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소셜미디어 청소년 계정 개인맞춤 추천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계정에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다.
이용자 연령확인 의무나 청소년 계정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적용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아동ㆍ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우려에 대응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