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71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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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수집 2026년 10월 2일 · 확인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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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운영 제도 신설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새로 두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필요한 대상에게 공급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법에 정한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우선 공급할 대상을 법에 정한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특례를 둔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 대한 평가와 지정취소 제도를 둔다.
농지의 집적·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며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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