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법인세 신설과 법인세 연계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지방세 보통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새로 둔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새로 둔다.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같게 한다.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국세에 편중된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