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세 법인세 납부세액 기준 지방법인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광역지방세 세목으로 지방법인세를 새로 만든다.
지방법인세는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 중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50으로 정한다.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한다.
지방법인세는 국세 법인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다.
지방법인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한다.
제안 이유
광역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투자와 지역 인프라 확충이 안정적인 세입 기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