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물가감시센터 지정·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해, 가격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해 제품 가격과 그 합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물가감시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물가감시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물가감시센터가 가격 조사와 원가분석 등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