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범죄경력 정기 조회 근거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위탁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위탁계약 중 정기 조회에도 적용되도록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위탁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 이용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