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계약에서 혁신기술 연구개발·구매 통합계약과 대화형 규격확정 방식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계약과 그 연구개발 성과물의 구매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도입한다.
혁신기술 관련 국가계약에서 대화를 통해 계약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한다.
국가계약의 체결과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첨단기술 발전 주기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정형화된 국가계약 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