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수처 수사관 임용요건 완화와 정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수처 수사관 임용자격에서 7급 이상 공무원 경력 등 직급요건과 최소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임용자격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6년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현행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늘린다.
제안 이유
공수처 수사관의 높은 임용 문턱과 임기 제한이 신규 인재 진입과 고용 안정성, 수사경험 축적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인력 확보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