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기간·가입요건 고시 기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농어업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심의회 심의사항에 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제안 이유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