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전학교 시설·부지의 폐교재산 포함과 활용·대부 제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학교 이전·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종전 위치에 남은 학교시설과 부지도 폐교재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폐교재산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폐교재산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이전학교 시설·부지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재산의 폭넓고 안정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