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계약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조정
세부 변경 사항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명시한다.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에 미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낙찰자의 보증금 귀속은 과도하고, 자격 미달 업체의 허위 입찰에 대한 보증금 귀속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