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바꾸고, 설립 목적을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단순 지원이 아니라 활성화로 명확히 한다.
KIND가 대규모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할 재정 기반을 갖추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높인다.
KIND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ㆍ책임경영을 위해 임직원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KIND의 차입 대상에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해 자금 조달 범위를 넓힌다.
KIND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정부지원을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