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사업 계획 공개 후 보상 투기 목적 건축·식재 등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사업인정고시 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되거나 공표된 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 설치,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물건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 이유
공익사업 예정지에서 보상금을 노린 건축물 신축이나 수목 식재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이를 막고 알선·중개자를 처벌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