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과 이전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정한다.
이전사업 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이전부지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둔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