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도권 밖 이전 근로자 이전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세부 변경 사항
본사·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3년간 월 3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까지 적용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법인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별도 조세혜택이 없어,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