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관계망서비스 연령 확인과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한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회원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고, 그 한도에 도달하면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이 수신을 허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
제안 이유
개인맞춤형추천의 과도한 이용 유도와 모르는 이용자의 직접 연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