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고도 항공기·도심항공교통 기상정보 제공과 사용료 체납 징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재난·재해 수색·구조, 산불 진화·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을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납부가 지연될 때 연체금을 부과하고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체납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저고도 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