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높인다.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기존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뿐 아니라 사업용 자산 투자와 제련·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인을 높이고 사업용 자산과 제련·정련 시설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