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포함한다.
공단이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발굴과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 사업에 핵심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축과 재자원화를 포함한다.
해외자산 매각이 끝나면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해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남긴다.
제안 이유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광물자원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