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의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한다.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한다.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고위직이 공수처 관할에서 빠질 수 있어 권한 오남용이나 부패 범죄에 대한 통제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