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정산·공제 내역 월별 고지
세부 변경 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를 매월 알려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려야 한다.
제안 이유
정보 시스템 접근이나 회계·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의 차이와 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