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166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시설 설치 시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저탄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중립으로 전환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형시설장비의 약 32%가 제조 후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쉽 언로더의 붐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진단ㆍ점검할 제도가 없고, 민원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한 시설장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시설장비의 점검ㆍ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항만시설의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사용의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중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생산ㆍ저장ㆍ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나.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일시 중지 기간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용재개검사를 신설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3조). 다.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1항제3호). 라.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 정밀안전진단등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제110조제3호 및 제113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항만시설 범위 정비와 대형시설장비 안전진단 도입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생산·저장·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한다.
법에서 쓰는 ‘저탄소 항만’ 표현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바꾼다.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시설장비를 일시 중지한 기간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을 재개할 때에는 사용재개검사를 받도록 한다.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대형시설장비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한다.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대형시설장비에 대해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관련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두고,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만시설 관련 용어와 범위를 정비하고 노후 대형시설장비의 안전진단·점검 제도와 사용 중지·재개 절차를 마련해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자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