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협 등기 기재사항 간소화와 실손의료공제 청구 전산화 준용
세부 변경 사항
수협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적지 않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도록 한다.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이 바뀐 경우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수협 설립·변경등기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