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65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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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을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건강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상시험 대상자의 피해 및 그에 따른 배상ㆍ보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공개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임상시험 종료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에 따른 소송ㆍ분쟁조정 및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이상반응에 관한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누락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재신청 제한이 충분하지 않아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임상시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되는 자료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 및 배상ㆍ보상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승인 신청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한 피해 관련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누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추적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후 보호와 임상시험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4조의7 및 제34조의8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신약 임상시험 대상자 추적조사와 피해 실태 공개
신약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임상시험을 완료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되는 자료를 작성한 사람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와 배상·보상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다시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사망이나 중대한 이상반응 등 중대한 피해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누락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재신청 제한기간이 연장된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반복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 재신청 제한기간이 연장된다.
임상시험 대상자 추적조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상시험 종료 후 뒤늦게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건강상 피해와 배상·보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상자 보호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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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5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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