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64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으로써, 각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영산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시장ㆍ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산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영산강수계 물관리·주민지원 제도 분리 운영
기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각각 별도 법률로 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영산강수계 댐의 수질 보전을 위해 댐과 그 상류 일정 거리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있는 토지 등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우고, 시·도지사와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도시·산업단지 개발 등의 승인이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중단·삭감이나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관계 법률상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영산강수계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와 영산강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영산강·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해 온 한계를 해소하고, 영산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2164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